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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약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/ 육아기단축근로 급여/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

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”는

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~25시간 단축하고,

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※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요약

항목내용
자녀 연령만 12세 이하 (초등학교 6학년 이하)
사용 가능 기간최대 3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)
최소 사용 기준최근 12개월 내 합산하여 30일 이상 단축
근로시간 기준주당 최소 15시간, 최대 35시간
급여 지급 기준주당 최초 10시간 → 통상임금 100%, 나머지 단축분 → 통상임금 80%
급여 상한액 (2025)220만원 (100%급) / 150만원 (80%급)
급여 신청 방법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앱/고용24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