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목 | 내용 |
자녀 연령 | 만 12세 이하 (초등학교 6학년 이하) |
사용 가능 기간 | 최대 3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) |
최소 사용 기준 | 최근 12개월 내 합산하여 30일 이상 단축 |
근로시간 기준 | 주당 최소 15시간, 최대 35시간 |
급여 지급 기준 | 주당 최초 10시간 → 통상임금 100%, 나머지 단축분 → 통상임금 80% |
급여 상한액 (2025) | 220만원 (100%급) / 150만원 (80%급) |
급여 신청 방법 |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앱/고용24 온라인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