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회복 소비쿠폰
(요약) 기저귀바우처/ 기저귀바우처 기간/ 기저귀바우처 잔액/ 기저귀바우처 신청
기저귀·분유 바우처
지원대상, 지원내용, 지원조건, 신청방법
“기저귀·분유 바우처 지원제도”는
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
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자세히 보고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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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저귀·분유 바우처 요약
항목
내용
지원 대상
만 2세 미만 영아, 저소득층/차상위/한부모 가정
지원 기간
출생 후 최대 24개월 (만 2세 미만)
기저귀 지원액
월 9만 원 바우처
분유 지원액
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에만 월 11만 원 지원
최대지원액
월 최대 20만 원 × 최장 24개월
신청처
주민센터/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, 정부24 온라인
사용처
지정 온라인·오프라인 매장 (바우처 사용 가능 매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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